2. 재산관리인의 선임과 감독
2. 부재자재산관리인의 선임·감독 //
가. 선임·개임·사임
(1) 선임
(가) 선임청구
부재자재산관리인의 선임청구는 부재자가 스스로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않았거나 그가 정한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소멸된 경우에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할 수 있다.
<편람>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나 그가 정한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소멸된 경우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22조 제1항). 이해관계인은 부재자의 재산보전에 관한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예 : 부재자의 추정상속인, 배우자, 부양청구권을 갖는 친족, 친권자, 수증자, 공동채무자, 보증인, 채권자, 잔류재산의 임차인, 해당
부동산의 구분소유자(부재자)에 대하여 조건부 매도청구권을 가진 재건축조합 등}을 말하고, 그 밖의 사람들은 검사의 직권발동을 촉구하여 검사로
하여금 청구하도록 하는 외에는 직접 청구권이 없다.
<편람> ① 제출할 서류 : 사건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부재자인 점에 대한 증거자료와 이에 대한 2인의 인우보증서, 구체적으로 적시된 재산목록과 그 소재지 및 소유관계
증명서, 청구인의 당사자적격에 대한 증거자료, 재산관리인을 추천하는 경우 그 사람의 취임승낙서 등을 심판청구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심판청구서에는 사건본인의 호적등본, 주민등록표등본, 부재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청구인의
당사자적격을 소명하는 자료, 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하여 주기를 희망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의 취임승낙서 등을 첨부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이들 서류
를 첨부하지 아니하더라도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것은 아니다.
(나) 심리
사건본인이 부재자인가의 여부, 누구를 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할 것인가 등은 청구인이 제출하는 자료
외에 사건본인의 주소지 관할경찰서에의 사실조사촉탁, 청구인신문이나 증인신문, 가사조사관에 대한 조사명령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심리한다. 부재자의 가족이나 부재자가 사망하는 경우에 그 재산을 상속할 자 등,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가급적 그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
것이 바람직하다(가사소송규칙 제41조).
<편람> ② 심리의 대상 : 가정법원은 청구인의 당사자적격 유무, 사건본인이
부재자인지, 부재자재산관리인이 아닌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해야 할 사건은 아닌지, 부재자의 재산상태 및 관리인 선임의 필요성, 관리인의 적절성
등을 심리한다.
<편람> ③ 심리의 방법 : 사건본인이 부재자인지 여부를 탐지하는 기본방법으로 ①
관할경찰서에 사건본인에 대한 주민조회 및 전과조회를 함과 동시에, ②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출입국사실조회를 한다. 별지 부록 [양식 5
사실조회,
경찰서장
, 6
사실조회, 출입국관리소장
] 참조. 그밖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내역 사실조회,41) 청구인이나 증인에 대한 신문 등 적당한 방법을 사용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도 있다(규칙
제41조).
<편람> ----
<편람> 41) 별지 부록 [양식 7
사실조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
]
참조.
(다) 심판
<편람> 라. 선임사건의 심판과 사건의 종국과의 관계
<편람> 부재자재산관리인의 선임심판은 재산관리절차의 종국이 아니라 그 절차의
시작이다. 재산관리인선임청구에 관한 심판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사건을 종국처리하고 기록을 보존시켜 버릴 우려가 있으므로, 재산관리절차가 모두
종국될 때까지 진행기록으로서 보관하여야 함을 직원들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ㄱ) 재산관리인의 선정
재산관리인의 선정은 가정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청구인의 희망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부재자가 사망하는 경우에 그 재산을 상속하게 될 자 또는 부재자의 형제자매 중에서 선정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변호사 등 재산관리능력을 갖춘 자를
선정하기도 한다. 법인을 재산관리인으로 선정하여도 무방하고 복수로 선임하여도 좋다.
<편람> ① 재산관리인의 선정 : 누구를 재산관리인으로 선정할 것인지는 법원의
재량이고 청구인의 희망에 구속되지 않지만, 법원이 적임자를 찾아내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청구인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을 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청구인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을 추천하도록 보정명령을 하거나 직권으로 변호사 등
중립적인 제3자를 선임한다. 법인을 선임하거나 복수의 관리인을 선임하는 것도 허용된다.
<편람> ② 동의서, 보수포기서 : 청구인 또는 사건본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추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일반적으로 사전에 추천대상자의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조치하고, 추천대상자가 보수 및 비용청구를 포기하는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42) 미리 보수 등에 대한 포기서까지 제출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편람> ----
<편람> 42) 민사소송[Ⅰ], 383면
(ㄴ) 주문례
<편람> ③ 주문과 부수처분 : 사건본인이 부재자가 아닌 경우 또는 잔류재산이 전혀
없거나 채무만 발견되는 경우에는 청구를 기각하는 심판을 한다.
<편람> 재산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주문에 부수처분을 덧붙이기도 한다(
가사 588면 참조).
부재자재산관리인의 선임(주문례)
(2) 개임
(가) 절차의 개시
(ㄱ) 가정법원은 언제든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가사소송규칙 제42조
1항). 개임할 것인지의 여부는 가정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전권사항이고 당사자의 청구없이도 직권으로 개임할 수 있다. 이른바 직권에 의한
절차개시에 해당한다. 다만, 개임은 당초의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사건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개임하는 경우에는 따로
사건번호를 부여하거나 기록을 조제할 필요는 없고, 원래의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사건의 사건번호를 사용하고 그 사건기록에 심판 등을 가철할 것이다.
<제요> (가) 절차의 개시 : 가정법원은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을 언제든지
직권으로 개임할 수 있다(규칙 제42조 제1항). 이 경우 따로 사건번호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사건의 사건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며
그 종전기록에 심판 등을 가철(加綴)한다.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개임을 청구하더라도 이는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만 있을 뿐이므로, 그
처리절차는 위와 같다.
(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개임청구는 가정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것이 된다. 그 청구를
독립한 사건으로 취급하여 별개로 사건번호를 부여하여 심판하여야 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이를 긍정하는 견해도 있으나, 굳이 그렇게까지 취급할 것은
아니고 그 청구서를 문서건명부에 등재하여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사건기록에 가철하되, 그 청구의 당부를 심리하여 인용여부의 심판을 하는 것이 옳다고
할 것이다.
(나) 심리
심리방법에 특별한 제한은 없고, 재산관리인의 선임에서와 같이 가정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하면 된다.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또 가급적 그 의견을 듣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도 같다(가사소송규칙 제41조 1항).
(다) 주문례
개임심판의 주문에는 개임의 취지를 명백히 하여 추가선임으로 오해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쓰이는 주문례로는,
『사건본인의 재산관리인 ○○○를 해임하고 서울 중구 100, △△△를 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한다.』 또는
『사건본인의 재산관리인을 서울 중구 100, △△△로 개임한다.』
등을 들 수 있다. //
재산관리인의 보수결정(주문례)
(3) 사임과 재선임
<편람> 가정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언제든지 그 사유를 가정법원에 신고함(즉,
사임계를 제출함)으로써 사임할 수 있고(규칙 제42조 제2항 전문), 이러한 경우 가정법원에서는 재산관리인을 다시 선임하여야 하는데(규칙
제42조 제2항 후문), 이는 독립된 사건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사임계 및 선임에 관한 심판 등을 종전의 기록에 가철하는 방법으로 한다(이유례는
가사 590면 참조).
(가) 사임
가정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그 직에 취임하여야 할 사법상의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언제든지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은 가정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함으로써 하여야 하고(가사소송규칙 제42조 2항 전문), 가정법원이
이를 수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여 재산관리인이 그 지위를 면하게 된다. 그러나 가정법원이 하는 사임신고의 수리는 사실상의 행위로서 족하고 별도로
심판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 수리를 거절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
(나) 재선임
재산관리인이 사임하면 가정법원은 다시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가사소송규칙 제42조 2항
후문). 재선임은 반드시 하여야 하고,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한다. 개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독립된 사건번호 등을 부여할 필요가 없고, 선임의
여건과 자격 등을 심리하여 심판하게 된다. 심판의 주문은 종전의 선임심판에서와 같지만(
부재자재산관리인의 선임(주문례)
),
이유란에 『이 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 ○○○가 199 . . .에 사임하였으므로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는 등의 기재를 하여
재선임이라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
재산관리인의 보수결정(주문례)
(4) 심판의 고지와 불복
(가) 재산관리인의 선임, 개임 또는 해임의 심판은 당사자 및 절차에 참가한 이해관계인 이외에
그 재산관리인에게도 고지하여야 한다(가사소송규칙 제43조). 개임은 종전의 재산관리인의 해임과 새로운 재산관리인의 선임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해임되는 종전의 재산관리인과 선임되는 재산관리인 모두에게 그 심판을 고지하여야 한다.
<편람> 선임청구를 기각한 심판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나(규칙 제27조),
개임청구 등은 그 법적 성격이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기각한 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 또는 특별항고를 할 수 없다.44)
<편람> ----
<편람> 44) 만일 이러한 청구가 민법 제22조의 청구에 해당한다는 견해를 취하면
이를 기각한 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청구를 기각한 심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가사소송규칙 제27조).
그러나 가정법원이 하는 재산관리인의 선임이나 개임의 심판에 대하여는 불복을 허용하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즉시항고로써 불복할 수 없고,
비송사건절차법 제20조 1항의 규정에 의한 보통항고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421조에 의한 특별항고
를 할 수 있을 뿐이다.
나. 가정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한 감독 591
부재자재산관리인에 대한 감독
다. 재산관리인의 보수결정
재산관리비용과 관리인의
보수
(1) 가정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민법 제26조 2항). 보수의 지급여부와 보수의 액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재량에 의하여 결정한다. 재산관리인선임심판에서 보수에 관한 사항도
동시에 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2) 주문례로는
『사건본인(부재자)의 재산에서 재산관리인의 보수로 월 금 원씩을 지급한다.』 또는
『재산관리인의 보수는 월 금 원씩으로 정한다.』는 등을 들 수 있다.
// 가사비송(2008).txt
재산관리인의 보수는 800만 원으로 정한다.
사건본인의 재산에서 재산관리인의 보수로 800만 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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